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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6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6.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O에 대한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O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2. 23. 밤 무렵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에서 O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은 후,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된 I의 차량 안에서 I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2016. 12. 24.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R에 있는 S 식당 앞 노상에서 O에게 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O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 9.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R에 있는 S 식당 앞 노상에서 O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받은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I의 차량 안 조수석에서 위 45만 원을 I에게 건네주고, O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T에 있는 U 식당 앞에 주차된 I의 차량 안 뒷좌석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2. A에 대한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0. 12. 21:00 경 인천 남동구 V 부근에 주차된 I의 차량 안에서 I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2016. 10. 12. 경부터 같은 달 17. 경 사이 인천 동구 W에 있는 X 부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위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3회에 걸쳐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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