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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9 2013고단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 16.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쉐보레 승용차 판매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빈부두 쪽에서 선린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뒤쪽에 피해자 E이 F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하여 위 다마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다마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08:0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서울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