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겨울경부터 피해자 C(D생)의 모인 E과 연인관계로 지내왔고, 2010. 6.경부터는 E,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E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평소 피해자의 동생만 편애하며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어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어주거나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한 달에 1~2회 E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드는 날을 골라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는 척하면서 성적 접촉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9. 27.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27. 23: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장롱 쪽을 보고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옆으로 누워 팔베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고서, 피해자가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약 15분~20분에 걸쳐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10. 12. 6. 22:3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일인 2010. 12. 6.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장롱 쪽을 보고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옆으로 누워 팔베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고서, 피해자가 두려움 및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몸을 뒤척이고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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