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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노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이후 이를 알지 못하고 범행장소에 진입하여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만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단독범행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5. 1. 20:40경 김포시 C에 있는 D교회 김포예배당 3층 출입문 앞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CCTV를 설치하려다 교회 목사 E이 사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빠루를 이용하여 교회 건물 유리를 부수려고 하다가 교회 시설경비 책임자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고, 뒤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엉덩이 타박상, 아래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8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