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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노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에는 상습성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절도죄 등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절도 횟수가 1회에 불과하지만 절취 수법이 화물차의 연료탱크에서 경유를 절취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과 범행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