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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5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9:35 경 C 고속버스( 서울에서 경주 방면) 뒷 좌석에 앉아, 피고 인의 바로 앞좌석에 여성 승객들을 포함한 2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 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밖을 꺼내

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고속버스 내외부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

1. 차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 서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 병, 양극성 정신장애로 일반인과 같은 판단력과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장애가 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많지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용 물건 손상 (1) 문 덕 초등학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18:25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397 소재 문 덕 초등학교에 들어가 창고, 다목적 실, 건물 외벽 등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 경찰 강간범이다, 경찰 강간하고 다닌다’, ‘ 미국 신 아니다, 우주의 인간 다 죽인다 개 쌔끼’, ‘ 미국 개쌔끼다, 바보다, 세상에 알리라, 이 글 본 새끼 죽는다’ 라는 낙서를 하는 등 1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원동 초등학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19:5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 천로 340번 길 64 소재 원동 초등학교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