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7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3. 16. 01:0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도로를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그 곳에서 승차 대기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개인 택시 기사인 피해자 C(52 세) 을 보고 택시 문을 연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새끼야 이리와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