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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8 2016고단22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8. 4. 2. 05:39경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당목리 소재 국도 17호선에서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제한된 도로임에도 0.1m를 초과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