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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2고합6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02: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15세, 여)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를 왼손으로 1회 쓰다듬어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과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청소년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