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교단체인 C에 소속된 교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8. 진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내 약 8,000여 명이 가입된 C의 F 공식 동호회 카페의 단체메일 기능을 이용하여 C 교주인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상극을 저지르는 C 지도부의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군요.
살인사건 교사, 폭력과 방화 지시 등등.. <중략>
.. C는 살인교사, 폭력 방화의 건을 사과하고 성금운영내역을 공개하라..
<중략>
.. 어제밤까지도 저는 종정님의 양심을 믿으며 기다렸으나 H 수호사의 동영상 탈퇴서에 대한 기만과 I 교수 부부 살인교사에 대한 구차한 변명(그러나 살인교사 인정은 하신 것)에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F카페 운영자 A, C 탈퇴서‘란 제목의 이메일을 위 카페 회원 8,000여 명 전원에게 발송함으로써, 피해자가 I 교수 부부를 살해하라고 교사하거나 폭력과 방화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 입증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시한 것이 사실로 이미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살인교사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의 동생 J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개설한 ‘K’이라는 인터넷 사이트(L)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진주도장, A, 내 모든 것 C를 잠시 탈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