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원시 C 임야 12,982㎡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가.
항...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남원시 C 임야 12,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11. 6. 소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3.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피고는 1998. 1. 5.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1998. 1. 30.부터 2008.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지상에 단풍나무, 목련 등의 수목을 식재한 사실, ③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수목을 관리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수목을 수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4. 3.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이 월 30,2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4. 3. 2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29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0. 3. 4.경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08. 1. 30.부터 240개월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