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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구단88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4. 용인시 기흥구 B의 상가에서 외부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낙하하는 구조물에 의하여 가격당하여 추락하면서 왼쪽 손목과 치아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C병원에서 왼쪽 손목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하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진단을 받고 2017. 4. 6. 도수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다가 2017. 5. 29. 금속고정물 제거술을 받은 뒤, 2017. 8. 18. 좌측손목 수근관절, 수지관절 운동장해 및 손목 주변 동통(영구)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4. 원고의 좌측 손목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좌측 손목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오른쪽 무릎 염좌 및 긴장, 하악 좌측 중절치(31번) 파절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면서,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는 미달되나 일반동통이 인정된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손목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고 주치의에 의하면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80도로 제10급 제13호 원고는 ‘제14호’라고 주장하나 ‘제13호’의 오기로 보인다.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