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지급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대여금, 양수금, 대납 소득세를 합한 386,941,461원(= 대여금 1억 3,500만 원 양수금 2억 원 대납 소득세 51,941,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대여금 청구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5. 1. 28. 원고의 직원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기간 2005. 1. 31.부터 2006. 1. 31.까지, 이자율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원고는 C을 인수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7. 5. 28.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대여금 1억 3,500만 원(= 2005. 1. 28.자 대여금 잔액 3,500만 원 2007. 2. 28.자 대여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양수금 청구 원고는 설립 초기 방송사와의 드라마 제작계약 체결을 위하여 방송사에 제출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받고, 당시 원고의 등기이사였던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다음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여(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연대보증이 가능하였다
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로 하되, 코스닥 상장법인인 원고의 경우 법령에서 소속 이사에게 금전 대여를 금지하고 있었던 탓에, 2005. 12. 5. 원고가 원고의 직원 D에게 2억 원을 대여한 다음 D으로 하여금 2억 원을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2009. 9. 30.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