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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9 2018나52115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통합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탠다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