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0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 경 피고인의 지인의 조카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해

6. 20. 10:30 경 일산 주 엽 역 인근 강산마을 아파트 106 동 앞에서 피고 인의 누나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