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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04 2013고정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타일공들이다.

1. 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9. 24. 22:2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70세)이 경영하는 ‘G’ 모텔에 이르러, 그전 숙박요금 문제로 이곳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H지구대에서 상호 원만히 처리하고 다시 찾아가지 않기로 합의한 후 지구대를 나왔음에도, 위 합의를 어기고 요금을 주지 않으면 모텔영업을 하지 못하게 소란을 피울 생각으로 위 모텔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9. 24. 22:2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여관 문을 닫든지 아니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갖은 욕설을 하고, C, D은 캔맥주를 사와 1층 안내실 앞 소파에 걸터앉아 마시며 소리를 질러 숙박하고 있던 손님들이 놀라 나오게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그의 숙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