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타일공들이다.
1. 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9. 24. 22:2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70세)이 경영하는 ‘G’ 모텔에 이르러, 그전 숙박요금 문제로 이곳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H지구대에서 상호 원만히 처리하고 다시 찾아가지 않기로 합의한 후 지구대를 나왔음에도, 위 합의를 어기고 요금을 주지 않으면 모텔영업을 하지 못하게 소란을 피울 생각으로 위 모텔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9. 24. 22:2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여관 문을 닫든지 아니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갖은 욕설을 하고, C, D은 캔맥주를 사와 1층 안내실 앞 소파에 걸터앉아 마시며 소리를 질러 숙박하고 있던 손님들이 놀라 나오게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그의 숙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