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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3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6. 01:32 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성기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2018. 6. 26. 04:30 경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수성 경찰서 유치 창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남부 경찰서 G 소속 경위 H로부터 통제에 따르라는 말을 듣자,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유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노래 연습장 안팎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열람 내용 및 첨부 경위), 수사보고( 수 성서 유치장 내 CCTV 영상자료 열람 내용 및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과 법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