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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6.27.자 2017느단200724 심판

부양료

사건

2017느단200724 부양료

청구인

A

상대방

1. B

2. C

심판일

2018.6.27.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인이 사망할 때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1일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77. 3. 17. 이00과 혼인하였고, 자녀들로 상대방들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9. 9. 이00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2001. 2. 15. 정00과 혼인하였다. 정00은 전혼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로 김00이 있다.

다. 청구인은 이00과 이혼한 이후 현재까지 상대방들과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고 있다.

라.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관계

1) 청구인은 2000. 7. 21.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빌라를 매수하였다가 2003. 12. 9. 김00에게 매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03. 7. 25.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2004. 4. 27. 이00에게 매도하였다.

3) 청구인은 2004. 4. 14. 김해시 어방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2012. 10. 27. 이00에게 매매대금 1억 55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청구인은 2012. 10. 17. 김해시 삼정동 소재 빌라를 7,2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5. 10. 21. 한00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청구인은 2015. 3. 30. 김해시 동상동 소재 빌라를 4,250만 원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2. 10. 8. 김해시 삼정동 소재 빌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2016. 11. 29. 폐업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 6. 13. '좌측 고관절 장애' 진단을 받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으로 176,270원, 국민연금으로 281,330원을 각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스타렉스 차량(2002년)을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반면, 상대방들은 상당한 재산이 있으므로, 상대방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양의무자의 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현재 김해시 동상동 소재 빌라와 스타렉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김해시 삼정동 소재 빌라도 보유하고 있던 중 2015. 10. 21. 이를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 곳에서 2016. 11.까지 음식점 영업을 한 점, 청구인은 매월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합계 457,600원을 수령하고 있는 점, 1차적 부양의무자로서 재혼 배우자 정00이 있는데, 정00은 현재 만 60세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현재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들의 재산, 직업, 결혼 유무, 양육자녀 수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들의 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8. 6. 27.

판사

판사이미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