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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263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원인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B가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상해진단서상 진단연월일은 2018. 7. 11.이고 이 사건 발생일은 2018. 7. 8.로 며칠간의 차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 내용은 폭행에 수반된 상처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