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1.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는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40,200...
1.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부적법 각하)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로써, 임대차보증금 잔액 40,200,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2018. 4. 3.부터 2019. 6. 3.까지 연체차임 합계 9,8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 14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잔액 청구이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 D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이 사건 전세권등기 말소 청구이고,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