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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19가단1927

부동산 명도

주문

1.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는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40,200...

이유

1.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부적법 각하)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로써, 임대차보증금 잔액 40,200,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2018. 4. 3.부터 2019. 6. 3.까지 연체차임 합계 9,8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 14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잔액 청구이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 D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이 사건 전세권등기 말소 청구이고,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