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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8 2016가합10072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및 제4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지칭할 때 그 항 번호만 붙여 '제O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2. 26. 및 1985. 3. 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1. 4. 5. 증여 및 197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1985. 12. 2.경 제1토지로부터 제2토지 및 제3토지가 분할된 다음, 제2, 3, 4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 P를 거쳐 2005. 6.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Q지구 공공주택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2015. 8. 18. 수용으로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마쳐졌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법원 2015년금제1685호로 486,188,700원을 그 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1964. 9. 1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 시점(1971. 4. 5. 및 1974. 10. 5. 에 증여 및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으로부터 R 명의로 마쳐졌으므로 위 등기원인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것이라 할 것인바, 이처럼 R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