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457 | 지방 | 2011-12-16
조심2011지0457 (2011.12.16)
취득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이 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였지만, 유치원의 설립은 청구인의 배우자 단독 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09지0931
조심2014지0858 / 조심2009지09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17. (주)OOO로부터 OOO 유치원건물(건물 1,960.73㎡, 토지 1,200분의 600.75㎡)을 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배우자인 OOO과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2007.4.30. 위 부동산을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8.6.16. 위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 단독명의로 유치원설립 인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건물 중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4.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는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뿐, 취득자와 운영자(유치원인가 명의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취득자와 운영자가 다르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유치원인가 신청시 관할교육청에 제출한 재산사용승낙서 등의 사본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재산세담당)에게 제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와 건축물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부인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 허가(유치원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남편지분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면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지만 부인 명의로만 유치원인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부동산 중 남편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7.4.17. (주)OOO로부터 유치원건물을 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배우자인 OOO과 공동명의로등기한 후, 2007.4.30. 위 부동산에 대한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8.6.16. 위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단독명의로 유치원설립 인가(2008.6.16. OOO)를 받은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인가받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관련법령에는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취득자와 운영자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열거되어있지 아니함에도 취득자와 운영자가 다르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처분청(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취득세 등의 비과세)로 배우자가 단독으로유치원인가를 받게 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관련규정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겠다는 것으로,부동산의 취득자와 유치원의 운영자는 마땅히 일치되어야 함을 그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743호,2007.4.3. 참조)으로 보여진다.
(4)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93누20467, 1994.8.26. 같은 뜻)이고,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등의 자진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09지931, 2010.9.9. 같은 뜻).
(5) 따라서, 청구인이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청구인이 유치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지분(미인가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