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630 | 법인 | 2003-05-02
국심2003서0630 (2003.05.02)
법인
경정
‘그룹계열사’가 발행한 5년만기의 후순위채권을 1999. 1. 1전에 매입한 경우, 특수관계성립시기인 1999. 1. 1 이후 최초로 거래한 분으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않음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OOO세무서장이 2002.10.8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O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7.11.29 매입한 (주)OO종합금융의 후순위채권 OOOO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변압기ㆍ차단기ㆍ변전판ㆍ자동화기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장법인으로 1997.11.29 그룹계열사인 청구외 (주)OO종합금융에서 발행한 OOOO원(만기일 2003.5.29, 이자율 연 13%, 이하 “쟁점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다가 2001.1.10 중도매각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채권을 매입하여 계열사에게 자금지원을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후순위채권이 1999.1.1이후부터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급이자 O,OOO,OOO,OOO원(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O원, 2001사업연도 OO,OOO,OOO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10.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OOO,OOO,OOO원을 환급하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01사업연도는 결손으로 추가고지세액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사”까지 확대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1998.12.31 세법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동조항은 1999.1.1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후순위채권 매입시기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가 신설되기 이전인 1997.11.29에 취득한 것이므로 동시행령 신설후인 1999.1.1부터 청구법인과 발행회사인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하여 1997.11.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1999년 1월1일부터 2001.1.10 중도 매각시까지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래라 함은 기업의 재산ㆍ자본에 변동을 미치는 금액으로 계산가능한 모든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초의 취득,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의 연장, 이자 수수행위도 새로운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래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도 재산 등의 변동이 있다면 이 또한 거래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채권에 대하여 매3개월마다 이자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매년 4회에 걸쳐 연간 13%의 이자를 수수하였는 바, 이자를 수령하는 매3개월마다 매번 새로운 거래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후순위채권 매입시점만을 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금융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계열사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것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지급이자중 쟁점후순위채권이자율(13%)를 초과하는 이자가 O,OOOO원에 이르고 있어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누구나 낮은 이자율의 후순위채권을 중도해지하거나 매각하여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상환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으로서 언제든지 중도해지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보유하다 2001.1.10에 중도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였는 바, 1999.1.1이후 이자발생분에 대한 후순위채권은 1999.1.1이후 최초 거래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1999년 이후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계열사 자금지원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계열사인 청구외법인간의 묵시적인 합의하에 고의적으로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후순위매입시점인 1997.11.29만을 거래일로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그룹계열사가 발행한 5년만기의 후순위채권을 1997.11.29 매입하여 2001.1.10 중도 매각한 경우 1998.1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개정으로 1999.1.1부터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1999.1.1부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시행령 부칙 제4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제9호, 제87조 내지 제89조,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증권(주)를 통하여 (주)OO종합금융에서 발행한 쟁점후순위채권(만기일 2003.5.29)을 1997.11.29 매입하여 2001.1.10 매각한 사실이 OOOO증권(주)의 확인증, 채권정보조회서, 분개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사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사채를 매입하여 각사업연도 결산시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계상하였음이 결산보고서상 투자유가증권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제6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②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③무담보 및 후순위 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④ 파산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업의 재산ㆍ자본에 변동을 미치는 금액으로 계산가능한 모든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초의 취득ㆍ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의 연장, 이자의 수수행위까지도 새로운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쟁점후순위채권을 발행한 (주)OO종합금융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개정규정은 1999.1.1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어야 하는 바, 시행령 부칙 제4조의 “최초로 거래하는 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금대여라는 자금의 지출행위가 수반되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거래유무를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발행시부터 상환시까지의 기간(차입기간 또는 만기)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기도래전에는 발행자가 임의로 상환할 수 없는 후순위채권의 성격상 후순위채권의 발행자와 매입자가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입당시의 약정에 따라 매3개월마다 이자를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1999.1.1.부터 최초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후순위채권을 1999.1.1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5 월 2 일
주심 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 국세심판관 박 용 오
유 시 권
임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