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5고정9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2:1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7 세) 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왼쪽 무릎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 하나, 범행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 증거기록 50쪽 이하) 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