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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121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221,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7. 10.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토지 지상에 피고의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을 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을 2015. 5. 31., 지체상금율을 1일당 3/1,000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4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28조(피고의 계약해제 등)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②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D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후인 2014. 11. 18.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