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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62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17:35 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의 시간과 경위 부분에 관한 내용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함.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 양로 25에 있는 양 양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에 정차 중인 B 버스 안에서, 정차하기 전 운행 중에 피고인이 버스 내의 목적지 표시판이 잘못 비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버스의 기사인 피해자 C에게 왜 다른 목적지 표시판을 비치한 상태로 운행을 하느냐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자로 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19:08 경까지 약 1 시간 30분 동안 시비를 걸면서 하차를 하지 않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발로 E의 복부 및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백업 CD 첨부)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버스기사인 피해자 C의 부 당한 하차요구에 대응하여 하차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 내부에 부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