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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