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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943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4. 1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943]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3. 1. 20. 03: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2013. 1. 6.경 피고인이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건의 담당 경찰관 이름, 근무날짜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E을 통하여 그 이름 등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고, 이에 업무에 방해되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파출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뛰어 들어와 “내가 징역을 15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다 죽여버릴 거야, 씹할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주먹으로 세게 후려쳐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모니터에 연결된 전선 때문에 모니터가 책상에 매달린 채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양천경찰서로 신병인계 대기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F가 피고인의 팔을 앞으로 한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가 용변을 보고 나온 피고인의 팔을 다시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내가 왜 수갑을 차, 내 발로 걸어왔는데 안 도망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잡고 있던 F의 손을 세게 뿌리쳐 F의 왼손 시지 손가락에 찰과상이 생기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