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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단6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4]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23:2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푸른마을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5. 23:2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른마을 5단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단속되어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형인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마치 D인 것처럼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적발일시장소 란에 ‘14. 9. 15. 23:00. 푸른마을5단지앞’, 측정결과 란에 ‘영점영오삼퍼센트(0.053%)’, 운전자 란에 ‘본인은 운전면허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기 서명날인합니다

’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2014. 9. 15. 성명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하고,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