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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단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저녁 무렵경 서울구치소 D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머리, 뺨을 수회 때리고, 2014. 2. 17. 17:00경 서울구치소 취사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못 들은 척 하였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뒤로 밀쳐 뒤 쪽에 있던 옷걸이 철에 피해자의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4. 2. 4.경까지 매일 저녁 시간에 서울구치소 D에서, 2014. 2.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울구치소 취사장에서 피해자 C의 허벅지, 배, 옆구리, 다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상습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구치소 취사장에서 취사장 출입구 책상 앞에 앉아 사책주문서를 작성하는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0.경부터 2013. 3. 5.경까지 매일 서울구치소 D에서, 2013. 3. 6.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서울구치소 취사장에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상습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에 자신보다 어린 동료 수형자 2명을 수개월 또는 약 1년 동안 거의 매일 폭행한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한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