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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10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두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는 위법을 저질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