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집30(4)민,190;공1983.3.1.(699)352]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본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갑)과 피고간에 이루어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 변경이 없는 이상 제소전 화해조서의 기판력 때문에 동 소외인 명의로 경유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 제431조 , 민법 제18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피고의 선대인 망 소외 3이 1947년경 이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하여 피고가 이를 상속한 후 1976.4.경 소외 4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미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본등기절차를 위하여,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 등을 작성 교부하여 주었으나 위 소외 4는 약정에 위배하여 위 금 3,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지 아니한 채,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 3,000,000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전제로 그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위 소외 4 명의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그가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그 원인을 결한 무효한 등기가 되었다 할 것이고 또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소외 4로부터 기왕에 부담하고 있던 원리금 2,000,000원의 채무 이외에 새로이 금 3,000,000원을 더 차용하기로 하고 위 채무합계 금 5,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유의 다른 임야 및 건물등 3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것이나, 위 부동산들의 시가가 합계 금 3,00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대여는 하지 않기로 위 소외 4와 피고간에 합의되었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기왕의 채무금 2,000,000원 중 일부금을 변제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 및 건물에 관하여는 경료하였던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나머지 채무금의 변제가 없자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후, 전전 매도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이 취신한 을 제1호증의 1(갑 제4호증의 1과 같음)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76.4.경 위 소외 4에 대한 기존채무원리금 2,000,000원 및 새로이 차용하기로한 위 금 3,000,000원등 합계 금 5,000,000원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액면금 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소외 4에 교부하였으나 위 금 3,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 차용을 포기하고 같은 해 9월경부터 1977.2.11경까지간에 3회에 걸쳐 위 기존채무원리금 2,000,000원 중 금 98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020,000원은 금 1,000,000원으로 감액하여, 피고가 이를 변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 같은 제6호증, 같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야 및 건물과 함께 1976.4.15 위 소외 4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임야 및 건물에 대한 가등기는 피고가 금 980,000원을 변제한 후에 말소된 사실이 엿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가, 위 소외 4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완제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 4 명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와 그에 터잡은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연 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더욱이 피고의 1980.10.8자 준비서면과 갑 제4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4와 피고간에 이루어진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으로 경료되었음이 엿보이는바, 만일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 변경이 없는 이상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 때문에 위 소외 4 명의로 경유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소외 4 명의의 가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동인에 대한 피고의 기존채무도 담보하는 것인가의 여부 및 위 소외 4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엇에 근거하여 경료된 것인가를 더 심리하여 본 후에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근거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앞서 본 사유만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