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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2 2016고단15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1: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F,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다며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개 같은 년이 어딜 갈라 카노.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데. 이 년 질을 들여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노래방 마이크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