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나462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부산 C도매시장에서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1. 10. 26.부터 2012. 10. 4.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공급날짜’란 기재 일자에 아래 표 ‘수량(상자)’란 기재 호남채 고사리를 한상자당 125,000원에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아래 표 ‘미수대금’란 기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85,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고사리(이하 ‘순번 번 고사리’라고만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고사리 300상자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H에 186상자를 반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H에 게 창고비와 추가 운송비로 1,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표] 순번 공급날짜 수량 (상자) 매매대금(원) 지급날짜 지급(원) 미지급 물품대금(원) 1 2011. 10. 26. 114 14,250,000 2011. 10. 26. 15,000,000 -750,000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초과로 지급받아 반환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원 2 2011. 11. 4. 100 12,500,000 0 12,500,000 3 2011. 12. 6. 100 12,500,000 0 12,500,000 4 2012. 1. 3. 150 18,750,000 2012. 1. 3~4. 15,700,000 3,000,000 5 2012. 1. 12. 180 22,500,000 0 22,500,000 6 2012. 1. 16. 100 12,500,000 0 12,500,000 7 2012. 2. 7. 100 12,500,000 0 12,500,000 8 2012. 4. 26. 100 12,500,000 2012. 5. 2. 9,000,000 3,500,000 9 2012. 5. 2. 120 15,000,000 2012. 5. 10. 10,800,000 4,200,000 10 2012. 10. 3. 150 18,750,000 불명 5,000,000 13,750,000 11 2012. 10. 4. 50 6,250,000 0 6,250,000 불명 10,700,000 2012. 12. 7. 6,000,000 합계 158,000,000 72,200,000 85,800,000

나. 피고 1) 순번 1, 8, 9번을 제외한 나머지 고사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순번 1, 8, 9번 고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