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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2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내부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담배나 커피를 가져다주는 등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경부터 2014. 1. 2.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각각 설치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 피고인 A, C은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