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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공2018상,916]

판시사항

[1]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장은 취득세를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호 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호 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0조 제1항 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이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0. 3. 3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종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고,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구충서)

피고, 상고인

김포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장은 취득세를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호 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호 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30조 제1항 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이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0. 3. 3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종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2014. 9. 22. 소외 1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소외 2로부터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4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②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시가표준액 3,490,5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160,565,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③ 그런데 소외 1의 딸인 소외 3은 ‘소외 2가 소외 1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2015. 7. 말경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의 경료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5. 8. 12.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69,811,280원 및 지방교육세 13,96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였던 이상 사후에 그 취득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