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191 연 북로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거로 사거리 방면에서 봉 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봉 개 방면에서 연 북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을 하는 피해자 D( 여, 27세) 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번 요추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