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7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17:4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호프 주점 ’에서 피해자 D(61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잔 (500CC) 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에 다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