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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7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8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103호에서, 인터넷 구 글사이트에서 검색으로 수집한 타인의 신용카드 번호 (F) 등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서울 중구 명동 일대 G 등 가게에서 고객용 맴 버쉽 카드를 받아서 준비하고, 이전 프랑스에서 미리 구입한 신용카드 복제기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위에서 수집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맴 버쉽 카드에 복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신용카드 1매 ((F )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신용카드 2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5. 12. 21. 18:28 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 을지로 입구역 지하 하나은행 현금 지급기 (ATM) 가 설치된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신용카드 번호 : H)를 73번 현금 지급기에 넣은 후 신용카드에 미리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17:50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 10매를 사용하여 194만 원을 출 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1. 08:28 경 위 을지로 입구역 하나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신용카드 번호 : H)를 73번 현금 지급기에 넣은 후 신용카드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17: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4만 원을 출 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노트북에 저장된 신용카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