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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5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5:20 경 수원시 장안구 C, 502호에서, 피고인이 동거인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여 그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D에게 접근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플라스틱 그릇으로 경장 F을 내리치려고 하고 손으로 조끼를 잡아당기고,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같은 소속 순경 G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등의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및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