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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1 2017노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부적격사업이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선정되어 약 24억 원 가량의 예산이 잘못 집행되도록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H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부적격사업이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선정되어 약 24억 원 가량의 예산이 잘못 집행되도록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상 횡령 금액을 전액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