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19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88,280원 및 2007. 4. 7.부터, 위 금원 중 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