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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600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4. 26. 12:00경 서울 강남구 C역 4번 출구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950,000원을 대부하면서 2013. 5. 25.경 한달치 이자 6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600,000원을 상환받기로 하여 원금의 연 360% 가량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은행계좌(F)로 2013. 5. 31.경 800,000원을, 2013. 6. 7.경 7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고,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카카오톡 사진 및 문자메시지, 예금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E가 D에게 200만원 입금), 거래내역(D이 E에게 2회 걸쳐 150만원 입금),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