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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24 2019나26794

선급보증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당심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은, B이 2017. 11.부터 2018. 1.까지 사이에 직영으로 시행한 공사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사의 인부들에게 체불한 노무비는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이고,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직영으로 시행한 공사의 인부들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였다

거나, 위 인부들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직영공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