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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5가합106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각자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2015. 7. 13.까지...

이유

인정사실

패션아울렛연합회는 2012. 3. 7. 이앤드피코퍼레이션과 ‘패션아울렛연합회 소속 사업자들이 이앤드피코퍼레이션이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이앤드피코퍼레이션에 판매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제2조(상호간 업무 및 의무

1. 연합회(회원사업자)의 업무 및 의무 -본건 시스템을 통한 상품의 주문 내역 수신시 본건 시스템에 등록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즉시 발송 -공급 상품에 대한 품질의 보증과 상품 자체에 대한 클레임(판매권, 의장권 등의 침해에 대한 클레임 포함)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해결 -공급 상품의 공급 가격, 제원 등 일체의 상품 정보(허위사실이나 과장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 재고의 변동 등 판매 대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의 제공 -본건 시스템 개발 비용 지원

2. 이앤드피코퍼레이션의 업무 및 의무 -본건 시스템의 연중무휴 1일 24시간 판매 대행 서비스 제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등록 -본건 시스템의 개발, 유지ㆍ관리 및 보수 -판매 대행 상품에 대한 고객 판매가 책정, 광고, 홍보, 고객 주문 접수 및 결제 -소비자로부터 결제된 상품에 대한 온라인 출고 요청 제4조(교환 및 환불)

1. 상품의 불량, 하자, 배송상의 파손 등 고객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닌 경우, 회원사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환, 환불의 책임이 있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사업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회원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상기 제1항의 고객의 책임이 아닌 경우 하자에 대하여 회원사업자는 고객이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