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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1가합10143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3층, 4층...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I와 망 J은 형제로서, 1951년부터 교과서 및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개인사업체인 ‘H’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 I와 망 J은 1973. 5. 23. 위 H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피고 I는 피고 H의 대표이사로, 망 J은 피고 H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공동으로 피고 H를 운영하여 왔다.

망 J은 1981년경부터 대학교재를 출판하는 개인사업체인 ‘K’를 운영하여 왔고, 망 J이 2011. 3. 28. 사망한 후로는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K를 운영하고 있다.

(2) 망 J은 감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이 악화되어 2008년경부터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가 2011. 3.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있고, 대습상속인으로는 아들인 망 L(2001. 1. 25. 사망)의 처인 원고 E와 망 J의 손자녀들인 원고 F, G가 있다.

망 J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고 A (처) B, C, D (자녀) E (며느리) F, G (손자녀) 상속분 3/11 2/11 6/77 4/77

나. 이 사건 마포 사옥 관련 사실관계 (1) 피고 I와 망 J은 1975. 11. 2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마포 사옥’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75. 12. 1.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I와 망 J은 이 사건 마포 사옥을 취득한 뒤 그 임대관리를 위하여 ‘M’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M의 명의로 2층 중 129.81평, 3층, 4층, 5층(이하 ‘이 사건 H 임대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 H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003. 11. 1.부터 2004. 10. 31.까지 갱신된 것을 포함하여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