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63』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30. 14:55 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수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인인 피해자 D( 여, 64세 )에게 “ 야 이 개 같은 씨발 년 아, 도둑년 아. ”라고 욕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를 트집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및 우측 뺨을 1회 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285』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7. 16:2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발등 부위에 계란 2개를 던져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대구 서부 경찰서 G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7:05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67세) 운영의 'J 식당 '에서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난폭한 주사를 알고 있던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큰 술잔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잔을 가지러 간 사이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이 ‘ 테이블 바로 옆에 큰 술잔이 있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님에게 “X 할 년, 니가 왜 간섭이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알루미늄 쟁반을 던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