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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나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4. 5. 14.경 원고로부터 삼척시 D 하수관거정비공사를 도급받아 2014. 12. 31.경까지 피고 B, C와 함께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 A와 원고가 당초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 A가 제시한 단가에 일한 실적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모작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A가 손실이 많다고 하여 2014. 7.경부터 원고가 매달 공사현장에 투입한 공사비를 정산하여 직접 지급하는 이른바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들은 한 팀을 이루어 피고 A는 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 소속 팀원들에 대한 관리, 원고에 대한 공사비 정산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각종 공사비 정산에 필요한 서류 및 청구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덤프트럭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 7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I로부터 2.5톤 덤프트럭을 운전기사 없이 덤프트럭만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덤프트럭을 임차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매월 각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37,884,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I에게 위 37,884,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I로부터 매월 지급되는 위 2.5톤 덤프트럭 임차료 중 매월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