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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8가합2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고분자(이하 ‘한국고분자’라고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한국고분자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2017. 6. 28. 원고에게 준공일 2017. 11. 30., 공사대금 1억 4,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부분 대금 지급방법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한국고분자로부터 도급받은 한국고분자 동력전기공사(수전설비 포함)를 2017. 11. 3. 원고에게 준공일 2017. 12. 10., 공사대금 1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위 공사를 약정대로 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17. 11. 27.부터 2017. 12. 29.까지 3회에 걸쳐 총 1억 2,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억 400만 원(= 1억 4,850만 원 1억 7,600만 원 - 1억 2,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불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한국고분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한국고분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