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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108149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1.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